개인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방법 –  2024 인터넷 무료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중요한 서류로 본인이 신고한 인감이 문서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대출, 자동차 매매 등 중요한 법률 거래 시 필요하며, 본인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럼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2

개인 인감증명서 등록방법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 도장을 신고하여 등록해야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등록 및 변경 신고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읍, 동,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개인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후 개인인감 증명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전국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매도용, 재외국민용 등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현재는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합 발급은 가능하지 않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1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개인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기 위해서는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하며, 민원실 창구에서 대리인이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인 자격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용도

  •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등의 거래에서 본인 확인 및 서명 대체로 사용됩니다.
  • 자동차 거래: 자동차의 매도, 매수 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은행 업무: 대출이나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 법원 제출: 법적 문서 제출 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용도란에 ‘법원제출용’ 등으로 명시하여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의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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