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최대 70%저렴한 청년 신혼 신생아 신청 조건 확인하기

2024년 최대 70% 저렴한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미리 확인해보세요. 매입입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2024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4424가구의 입주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까지 저렴한 월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매임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청약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매임임대주택 신청조건

매임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번 매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 입주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소득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 조건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조건

3)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4)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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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1) 입주대상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 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 소득기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이하 입니다.

3) 임대조건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4) 거주기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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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1) 입주대상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 대상 기준은 1순위 – 4순위까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과 동일합니다.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는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기준은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임대주택소득조건
  • 1-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3) 임대조건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70~80%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4) 거주기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이 추가 2회 더 가능하며 최장 14년까지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보

1)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합니다.

2) 공급 호수

2024년 3월부터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공급 지역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6개 시, 도에서 공급되며 지역에 따라 공급 호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공급호수

매임임대주택 일정 및 신청방법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매입임대 : 1512호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1080호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755호
LH 청약플러스 모집공고 바로가기>

2)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226호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116호
서울주택공사 SH 모집공고 바로가기>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역 본부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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