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가능한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금액과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및 혜택 2024 총정리 2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https://mangos-rich.com/wp-content/uploads/2024/05/취득세-카드납부-1.png)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카드납부 하시려면 서울시의 경우 이텍스,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속합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법무사로부터 전달받은 취득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납부’ 단계에 가면, 납부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카드사와 할부개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카드+현금 / 카드+다른 카드’와 같이 혼합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혜택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매달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에 맞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어플 등에서 카드 납부 혜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한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주의사항
부동산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의 한도는 할부금 전액을 포함하여 책정되므로, 한 달에 지불하는 금액만큼이 아닌 부동산 취득세 전액 만큼의 한도를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취득세와 같이 금액이 큰 결제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카드 한도 상향 조절이 가능하니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 취득세 납부 한도 상향이 가능한지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및 혜택 2024 총정리 3 취득세 카드납부 2](https://mangos-rich.com/wp-content/uploads/2024/05/취득세-카드납부-2.png)
부동산 취득세는 규제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시적 2주택으로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