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대장 조회, 발급방법 바로가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 조회와 발급 업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현황도 발급 서비스와 공공주택 사업계획, 설계공모, 건축정보 등의 관련 정보도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움터 건축물대장 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움터 건축물대장 조회

세움터 건축물대장 조회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는 대지정보, 건축물현황, 소유자 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인증서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대지정보 : 위치, 지목, 면적 등,
  • 건축물현황 : 구조, 용도, 면적 등
  • 소유자 현황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5종은 세움터 홈페이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건축물 현 소유자거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회원발급과 비회원 발급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발급을 원하는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한 소재지 중 발급받을 주소 목록을 체크하고 신청할 민원 담기를 선택합니다.
  • 발급받을 문서 총 건수를 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한 건축물 대장은 열람 또는 발급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소유자일 경우 주민등록 표시 여부를 체크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소재지정보와 신청서 서식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민원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민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의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건축물현황도 발급방법

건축물현황도는 건물의 배치 및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로 배치도와 평면도로 구분됩니다.

세움터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 제출 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은 보안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팩스, 우편,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수수료

  • 열람 : (방문신청) 건당 100원, (인터넷신청) 무료
  • 발급 : (방문신청) 건당 100원, (인터넷신청) 무료

건축물 현황도 신청자격

본인 소유 건축물 혹은 신청인 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 제출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소유권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부동산 거래, 건축 계획, 법적 분쟁 해결 등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전세계약시 주택상태 확인을 위해서도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