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연소득 2억까지?! 변경 사항 확인해보세요.

2024년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 기준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이 어려우셨다면, 변경된 시행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알아보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완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변경안은 연 소득 기준만 완화되었고, 순자산과 대상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변경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연 소득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

  • 연소득 기준: 1억 3천만원 -> 2억 원
  • 순자산 4.69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대환 대출 가능)

대상주택

  • 주택구입가 9억원 이하
  • 수도권: 전용 면적 85m2
  • 수도권 외: 전용면적 100m2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변경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연 소득 7천 5백만원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

  • 연소득 기준: 7천 5백만원 -> 1억 원
  • 순자산 3.45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4억원
  • 수도권: 전용 면적 85m2
  • 수도권 외: 전용면적 100m2

아직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완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조건과 금리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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