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미수령금 조회 방법 – 미수령금 통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혹시 잊고 있던 예금이 있으신가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수령금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예금이 있으시다면 은행 연합회와 정부24 등 여러 기관에서 예금자 미수령금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금자 미수령금 조회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미수령금 조회

예금자 미수령금이란

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예금자 미수령금이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며,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금융회사의 자산 매각과 자금 회수로 지급하며, 이를 ‘파산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미수령금 종류

  • 예금보험금: 금융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
  • 파산배당금: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금액
  • 개산지급금 정산금: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예금자 미수령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예금자 미수령금 조회는 온라인 또는 지급 대행점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예금자 미수령금은 미수령 통합 신청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미수령금 통합 조회내역에서 지급구분, 금융기관, 지급가능액,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금자 미수령금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예금자 미수령금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행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예금자 미수령금 지급 대행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금 대행지점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정산금을 지급받을 통장 및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미수령금 지급 주의사항

미수령금 지급은 본인명의 계좌 번호로만 지급 가능하며, 가사계좌나 적금, 예금 계좌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미수령금 신청 서류

예금자 미수령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방문시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② 미수령금을 수령하실 통장(본인 명의)
  • 대리인 방문시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인감 날인)
    ③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④ 미수령금을 수령하실 통장

예금자 미수령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예금 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1588-0037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