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혜택 확인하기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차량을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차량 공해 기준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서 발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공해차량 스티커 없이도 등록된 차량 정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과 내 차 조회,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발급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기준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차량 공해 기준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공해차스티커
  • 1종 스티커 발급 차량 :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차
  • 2종 스티커 발급 차량: 하이브리드차
  • 3종 스티커 발급 차량 : 경유, 휘발유, CNG, 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경차의 경우 CO₂를 140g/km 미만 배출하나 저공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되며, CO₂를 140g/km 초과 배출하는 차량도 저공해 기준을 만족하면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지자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시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저공해 증명서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소유주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내 차 등급 조회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시 저공해 증명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재인증으로 인해 저공해차 종류가 표지발급된 정보와 다를 경우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위치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차량 전면 유리의 좌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해야 하며,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 공영 주차장 할인
  •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 혼합 통행료 면제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 등급과 지자차에 따라 공영 주차장 할인 50~6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없으면?

서울시와 인천시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로부터 발급 받은 저공해차 등록 정보로 스티커가 없어도 전기차 공영 주차 요금 50%와 남산 톨게이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2024 변경사항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 개편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3종 발급 기준인 LPG와 CNG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