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조회 된 자료는 입력 오류나 누락 등의 사유로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상땅찾기 조회 후 등기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 - 국토부 플랫폼 바로가기 2 조상땅찾기 조회 바로가기](https://mangos-rich.com/wp-content/uploads/2024/04/조상땅찾기-서비스-1.png)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 조회를 하시면 토지 소유 내역과 현재 상태,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 내역: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현재 상태: 토지의 현재 소유자, 사용 용도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가치: 토지의 위치와 크기에 따른 현재의 시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정보는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며, 특히 상속 등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일이 1960년 이전 : 민법상 호주(장자)상속인이 재산 상속권이 있음
- 사망일이 1960년 1월1일 이후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있음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기준 기본 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신청방법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 - 국토부 플랫폼 바로가기 3 조상땅찾기 신청방법](https://mangos-rich.com/wp-content/uploads/2024/04/조상땅찾기-서비스-1.jpg)
온라인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인과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이후 사망자만 조회가능, 공인인증서, 증빙서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직접방문
거주지와 가까운 구청 및 시 부동산정보 부서에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구청의 통합민원실, 또는 지적부서를 방문하시면 “조상땅찾기 증빙서류 발급”과 “조상땅 찾기”를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준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신분증
-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일자와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 확인)
대리인의 신청 경우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
- 위임장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과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은 국토부 조상땅찾기 플램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에게만 제공되며, 부부, 형제, 부자 간 등의 가족관계여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조상땅찾기 관련하여 정보는 가까운 시, 군,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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