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개편, 2024년 청약 1순위, 특공 조건? 변경사항 확인하기

청약홈개편으로 2024년부터 청약 1순위, 특별공급 조건이 변경됩니다. 이번 청약 홈 개편은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우선 공급도 추가되었습니다.

청약홈개편

그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청약홈개편으로 변경된 청약 1순위와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약 1순위, 특별공급 변경사항

2024년 청약홈개편으로 청약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약 1순위는 가점제에서 중요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혼인한 가구와 장기 가입자가 유리해졌습니다. 특별공급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이 확대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 청약홈개편 1순위 변경사항

1)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1순위 가점제는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청약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 본인의 청약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50%, 최대 3점까지 합산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점수
1년 미만1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
청약 가입기간 점수
출처: 청약홈

2) 장기 가입자 우대

기존에는 가점이 동일하다면 무작위로 추첨 했습니다. 청약홈이 개편되면서 가점이 동일할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추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개설 일이 빠를 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3)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 통장 인정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3년 이전 24개월을 초과해도 24회 까지만 인정되었는데 24년 1월부터는 60회 차 까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청약홈개편 특별 공급 변경사항

1)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 공급에서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개편 5

기존 우선 공급 50%비율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15%, 신생아 일반 공급 5%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생 자녀는 임신과 입양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 자녀 특별 공급

민영 주택과 공공주택 다 자녀 특별 공급은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추첨제

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연 소득 합산 1.2억에서 앞으로는 1.6억 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주택과 특별 공급에도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3. 혼인/출산 가구 자격 조건 변경사항

1) 결혼 전 당첨 이력 미 적용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 이력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청약 대상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해야 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 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면,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이 유효 처리 됩니다. 세대 원이 부부인 관계인 경우에 한해 청약 신청 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처리가 되며, 세대 원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청약 신청 일시 분 단위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연장자의 신청 건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3) 임차 주택 무 주택 조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24년도에 매입할 경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 한시적으로 무 주택 인정됩니다.

  1. 주택유형: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 (아파트 제외)
  2. 취득가격: 수도권 3억, 지방 2억 이하
  3. 취득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취득
  4. 취득조건: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5. 거주조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경우

청약 신청 시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 자격은 청약 홈 “청약 자격 확인” 메뉴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홈 개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