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 (민영주택 청약홈)

청약 신청하기 전 청약 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인기있는 지역과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만큼 청약 자격 조건과 청약 가점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1순위조건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하는 주택의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과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85m2이하만 청약가능)

청약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의 우선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순위별 조건이 결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 청약과열,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투기과열, 청약과열, 위축지역 외 수도권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 1순위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전용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m2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m2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m2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청약 1순위 제한조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닐경우
  •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할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할 경우

주거전용 85m2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점수
출처: 청약 홈

가점항목 및 점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총점 84점입니다.

청약 84점 만점 기준

  • 무주택기간 :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 저축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청약가점항목
출처: 청약홈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배우자 합산이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 청약 전 청약 가점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홈이 개편되면서 바뀐 신혼부부, 신생아 특병공급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