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요건 – 주택구입, 전세, 월세

퇴직금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간 정산 사유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지급 여부는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 주택 구입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주택 구입 시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신청이 불가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전세, 월세 보증금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가 본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신규 계약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 합니다.

무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질병 또는 신용 회복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1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방법

부동산 거래를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기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매매 시 : 주택 매매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전세, 월세 계약 시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금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서류

무주택 여부 확인 서류

  •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은 계약 후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정산이 가능함으로 매매 또는 전세 보증금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 정산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등으로 인해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는 근로하는 회사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지금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가산되나, 근속 연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매뉴얼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