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소득 기준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럼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소득기준 2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4](https://mangos-rich.com/wp-content/uploads/2024/05/노령연금-수급자격-2.png)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지급 개시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지급 나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분할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4세 |
노령연금 소득 기준
노령연금은 지급 개시 연령이 된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경우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 금액
노령연금 예상 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월 평균액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액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소득기준 3 노령연금 예상금액](https://mangos-rich.com/wp-content/uploads/2024/05/노령연금-수급자격-1.png)
노령연금과 기초 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간 납부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어 비교적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받거나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높으면 일정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