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지며, 일반 청약 통장 보다 우대 이율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현역군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로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우대 이율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 이율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가 더해진 우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이율은 4.5%입니다.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출시되었으며, 가입 및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신 후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은 인정되며, 우대금리 4.5%는 가입 전환 후의 납입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 제공)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함께 매월 최대 6% 정부 기역금 지급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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