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매수조건, 절차 확인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2024년 4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되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시 유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토지거래허구역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4월 17일 토지허가구역 연장 지역
  • 강남구 압구정도 아파트지구 24개단지
  •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 목동 택지지구 14개 단지
  •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은 아파트에 한해 24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연장 여부는 24년 6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조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조건은 실거주 가능한 1주택자에 한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잔금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주기간: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실거주기간: 입주 후 2년

갈아타기를 진행 중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매수를 하면 1년 이내 기존 주택으로 매도 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 진행 시 매매약정서를 작성 후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되면 본 계약이 진행됩니다.

  • 매매약정서작성: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가계약이 아닌 실제 매매 계약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허가신청: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제출 :토지거래허가신청 서류를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검토는 15일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세

24년 4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단지 중 국평인 30평형 기준 시세 현황입니다.

양천구 목동

  • 단지명, 평형, 호가, 평단가 기준
  • 목동신시가지 7단지 36평 : 25억 @6,819만원
  • 목동신시가지 1단지 34평 : 20.2억 @5,739만원
  • 목동신시가지 2단지 36평: 20.3억 @5,479만원
  • 목동신시가지 3단지 35평: 21억 @5,939만원
  • 목동신시가지 4단지 35평: 20.5억 @5,857만원
  • 목동신시가지 5단지 34평: 22.5억 @6,560만원
  • 목동신시가지 6단지 34평: 24억 @6,857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3

영등포구 여의도동

  • 단지명, 평형, 호가, 평단가 기준
  • 시범 35평 : 25.5억 @7,137만원
  • 한양 34평 : 25억 @7,005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

강남구 압구정동

  • 지명, 평형, 호가, 평단가 기준
  • 현대5차 34평 : 43억 @12,475만원
  • 현대10,13,14차 34평 : 41억 @11,342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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