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위소득,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보세요.

중위소득은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새로운 기준 중위 소득이 공표되므로, 국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올해의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2024 중위소득과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은 통계 자료와 가구 동향 조사 자료 등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소득의 중간 값과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024 중위소득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150%
3,342,6685,523,9147,071,9868,594,87010,043,60311,427,554
중위소득
120%
2,674,1344,419,1315,657,5886,875,8968,034,8829,142,043
중위소득
100%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 기준소득 고시 바로가기>

중위소득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 자료의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반영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또는 중위소득 75%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 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 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금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금액(원/월)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정보장수준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 기준 금액과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금액(원/월)891,3781,437,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7인 이상 가구는 3,405,998원이며, 8인 이상 가구의 산정 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58,650씩 증가합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금액(원/월)891,3781,437,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